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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필수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필수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티움투자파트너즈(이하’회사’ 라 한다) 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공개합니다.

(티움투자파트너즈) 는 서비스제공, 고객상담, 고지사항 전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1. 수집목적: 회원식별 및 회원 서비스 제공, 고객 상담 및 관리, 서비스 변경사항 및 고지사항 전달
  2.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IR자료
  3. 수집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1항
  4. 보유기간: 수집일로부터 2년

개인정보의 처리와 제한

  1. 회사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15조).
  2. 회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항 전단).
  3. 회사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및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
  4. 회사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목적 외 이용&제공의 제한

  1. 회사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제공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를 말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의 경우 아래 1. 및 2.의 경우로 한정하고, 아래 5.부터 9.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회사 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함)
      •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함)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호).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미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누설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및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개인정보의 파기

  1. 회사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2. 회사 가 위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항 및 3항).